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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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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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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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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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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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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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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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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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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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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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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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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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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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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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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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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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