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2218 , 1998.08.08
[ 제 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방법
[ 요 지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함에 있어 인도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현재 시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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