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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가리킨다.
※ 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종전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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