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과-556 (2011.8.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09 (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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