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2015.12.17
[ 요 지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질 의 ]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법인은 2015.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윤활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바,
전담부서 인정을 받기 전,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설비 (시험기기, 계측기기 등)에 투자하였고 이를 전담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함)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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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⑦ 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4>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 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13>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 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2) (생략)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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