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