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