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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개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

세무, 회계 2023.02.23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2022년귀속 법인결산)-DB형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인 2023.02.2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Q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9. 2.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법 인 2023.02.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

세무, 회계 2023.02.2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2년귀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법 인 2023.02.20

초보경리의 유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초보경리 자료 2023.02.2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Q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A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세무, 회계 2023.02.20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소득, 원천세과-650 , 2011.10.12 ​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부가가치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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