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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도대체 청년의 나이는 몇살?)

인터넷기장 2023. 1.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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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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