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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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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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