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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3. 1.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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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550 , 2009.05.11

[ 제 목 ]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 요 지 ]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질 의 ]

사업연도 중 보유외화예금(USD)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USD 외화로 해외 관계회사에 대여함

 <분개> 차) 외화대여금 1,150,000원 / 대) 외화예금 1,150,000원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해외관계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점에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42-76…3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법인-520(2009.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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