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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세환급금의 회계처리 방법문의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1기 확정 때까지 환급세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을 놓치고 2023년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환급세액 +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세무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
[ A ]
2022년 1기 예정부가세 환급금을 2023년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는 경우는 기존 납부한 부가세대급금 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환급가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세대급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후, 입금시점에서 상계처리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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