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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인터넷기장 2023. 1.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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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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