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