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