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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648

동일업체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상계 후 차액만 발행시 문제점

# 동일업체 매입/매출 거래시 세금계산서 상계 후 차액만 발행시 문제점 [ Q ]신규거래를 추진 중인 업체에서 하기와 같은 거래 조건을 요청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당사(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에서 당사에 매출하는 금액과 당사에서 매입하는 금액의 차이금액만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 ](a)에서 거래처(b)의 일부 자재를 매입하여 추가로 당사의 자재를 투입/가공하여 다시 거래처(b)로 납품시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동일업체의 채권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09:30:55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6세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5.01.03

법인소유 주택(빌라)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 Q ]법인소유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3.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해 법..

법 인 2024.12.27

초보경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실질자본금이라는 말은 건설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예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인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즉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실질자본금에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이럴 때는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건설업체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회사제시..

초보경리 자료 2024.12.26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 득(개 인) 2024.12.26

눈, 자연재해, 천재지변(폭설)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관련 상담

금번 폭설 피해로 가설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복구 불가할 정도로 붕괴 되어 시청에 사유재난 피해신고 후 철거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에 파레트렉 , 재고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피해도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은 24년 3월 , 파레트렉은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1) 고정자산인 가설건축물, 파레트렉을 철거 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가설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바닥 공사는 일부 수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철거비용은 올해 작업한 가설건축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줬습니다.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현장 사진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서(안성시청에서 발급 예정) 2)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를 폐기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 안에 ..

임원 퇴직금 정관상의 지급규정 샘플.

**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

법 인 2024.12.1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2021년7월이후~)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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