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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4년 12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4년 12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2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9.1.-2024.8.3112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10월 지급분122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24년 1월~6월분122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세무, 회계 2024.12.02

인센티브도 퇴직금(DC형퇴직연금)에 포함인지?/ 상여금의 임금여부?

[ 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1년에 한번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 이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 인 2024.11.28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Q ]법인중소사업자가 골드바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매입시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음. 아래 답변사례가 있는데,,,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한것인지? 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시행령 제106조의 3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A ]금관련 제품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면세로 ..

부가가치세 2024.11.25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⑴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⑵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⑶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⑴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 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②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⑵ (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⑶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

소 득(개 인) 2024.11.20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11.20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범위 정리자료

#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범위 정리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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