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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인터넷기장 2024. 1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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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Q ]

법인중소사업자가 골드바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매입시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음.

 

아래 답변사례가 있는데,,,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한것인지?

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시행령 제106조의 3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A ]

금관련 제품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면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으로 금사업자(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금지금, 금제품,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하 금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조특 제106조의 4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여기서 금지금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이상인 금을 말하고, 금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금을 말하며,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조특법시행제106조의 9 제1항).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따라서 골드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간 거래하는 경우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하여야 하고, 매입자납부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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