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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2024. 1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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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 A ]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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