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으로 1:1 질문 들어온 자료 공유합니다.
Q/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바로 적용이되는지?
A/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일반으로 바꿨다가 다시 간이로 바꿀 수 있는지
A/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3.12.31. 개정, 2024.7.1. 시행)
Q/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려야하는데 결제일로부터 요청가능기간이 있는지(24년9월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A/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Q/ 거래처에 금액을 지불할 때 9월에 선금을 지불했고, 10월에 잔금을 지불할예정인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각각 따로 요청해야하나요?
A/ 용역이나 재화의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면 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놓쳤을 때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A/ 기한후발급도 가능하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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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발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미수취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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