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 A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 A ]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 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 되는지 ?
[ A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 × 0.5%)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공급대가 × 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Q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 양식이 존재하는지 ?
[ A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21.7.1.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44호 서식)
[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
[ A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1.1.~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6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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