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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
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1
[ Q ]
매입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
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
# 서면3팀-239(2005.2.18.)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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