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Q ]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Q ]
폐업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 A ]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Q ]
거래상대방(매출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A ]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매출자)이 폐업하게 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963(2012.9.19.)
[ Q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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