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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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