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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인터넷기장 2024. 12.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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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방법.

 

[ A ]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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