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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인터넷기장 2024. 12.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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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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