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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5. 1.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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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

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

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① 과다공제매입세액(900,000원) × 2.2/10,000 × 미납일수(128일)

②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기간 일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5 , 2006.09.12)

[ 회 신 ]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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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완벽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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