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누락금액 = ⑴+⑵+⑶+⑷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인 경우
⑴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본세) = 100,000원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②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
③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⑶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② 매출세액(100,000원) × 2.2/10,000 × 미납일수(91일/ 4월26일부터~)
⑷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② 과소납부세액(100,000원) × 10/100 × 50/100 = 5,000원
⑸ 수정신고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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