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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별지 제39호서식(1)]

인터넷기장 2024. 12.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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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별지 제38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39호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6MB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매출
처수

매수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세액
십억 백만
비고
1













2













3













4













5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11~ 2010630).
: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세액
십억 백만
비고




































































































































































































































작성방법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매입
처수

매수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세액
십억 백만
비고
1













2













3













4













5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11~ 2010630).
: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2)]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세액
십억 백만
비고


































































































































































































































작성방법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9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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