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09.16. [ 질 의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함 [ 회 신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