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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인터넷기장 2024. 9.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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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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