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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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