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제출서류상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가 수출재화의 과세자료로서 효력이 있는지.
3. 무역거래법상 계약조건(EXW, FCA, CIF, FOB)에 따라 매출을 인식할시 세법상 적법한 매출인식시점인지 여부, 아니면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선박회사가 발행하여 준 B/L상의 선적일로 해야 되는지.
4. 사업자는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B/L상의 선적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선적일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 B/L상의 선적일이 적법한 정상매출 인식시점인지.
5. 선박회사에서 제출하는 선적일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B/L상의 선적일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서 제출하는 선적일이 실질적으로 선박에 재화가 선적된 날인지, 그렇지 않다면 선박이 출항한 날인지.
6. 선박회사가 당초에 발행하여 준 B/L과 다른 선적일이 기재된 B/L을 발행하여 줄 경우 매출인식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 회 신 )
1.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3. 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4.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5. 선적일과 관련한 규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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