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 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 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tistory.com)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공급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없는지?) (0) | 2024.10.14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1) | 2024.10.12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24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3) | 2024.10.07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1) | 2024.10.01 |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1)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