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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인터넷기장 2024. 7.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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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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