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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인터넷기장 2024. 7.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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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⑴ (신고도움)

 

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②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 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③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 (영수증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④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 별 도움자료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⑴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①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8. 9.)보다 7일 조기지급,

** 법정 지급기한(8. 24.)보다 10일 조기지급

 

⑵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⑶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3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⑴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⑵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①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②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③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④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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