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4. 7. 5. 09:10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 A ]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 정리되지 아니합니다.

미납시 가산세 계속 붙습니다.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아니할것이라면 예정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