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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
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 A ]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 정리되지 아니합니다.
미납시 가산세 계속 붙습니다.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아니할것이라면 예정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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