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4. 7. 4. 09:00
728x90
반응형

 

[ Q ]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임차인별로 면적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⑶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이를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