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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6.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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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 2005.10.17

 

[ 제 목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 의 ]

20xx년 9월에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건물 분에 대하여 매도자(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교부 받은 건물(오피스텔)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 회 신 ]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그 사용인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 2005.01.04.)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 2005.01.0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3팀-177, 2004. 2. 5.

( 질 의 )

대학가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586,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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