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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탁받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24. 6.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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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04.

 

[ 질 의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체(이하 “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의 호텔객실 예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때로서 “갑”은 해외에 소재한 호텔객실을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을”이 예약할 수 있도록 알선업무를 수행하며 이때 “갑”은 해외의 호텔이 제시한 요금에 일정 알선수수료를 가산하고 가산된 금액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단일 가격으로 제시되며 “을”은 제시된 단일가격을 정보로 온라인상에서 직접 호텔객실을 예약할 수 있음

또한, “갑”은 “을”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알선수수료를 차감한 객실의 이용가격을 해외호텔에 송금하며 해외호텔 예약과 관련된 알선서비스에 대하여만 “을”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이 해외호텔에 지불하는 객실 이용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835, 2006.05.08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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