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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4. 5.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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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외 출장 숙박 결제 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해외 출장이 있어서 숙박을 결제 했습니다.

결제 업체는 국내여서 카드영수증에 부가세가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ex) 호텔스닷컴에서 해외 숙박 예약

영수증에도 부가세 기재 되어있음

홈택스 사업자 조회시 법인사업자로, 부가세 공제여부는 선택불공제로 표시

 

[ A ]

- 해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호텔스닷컴은 중개업자로 공제 가능해 보이지 아니합니다.

 

- 과세사업을 위하여 국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로서,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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