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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하증권(B/L) 양도 관련 공급 시기는? (BL양도 후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인터넷기장 2024. 5.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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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양도 관련 공급 시기

서삼46015-11452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9.15.

 

[ 질 의 ]

<질의 1>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최근 질의회신사례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재소비46015-88, 2003.03.31)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하여, 선하증권 양도시점에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알 수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바,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

 

<질의 2> .. 이하 생략,

 

 

[ 회 신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2000. 12. 29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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