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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4. 5.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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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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