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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인터넷기장 2024. 5.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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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①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상가 부동산임대 4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 개시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8배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무기장가산세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경비율 적용
무기장 가산세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4천8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7천5백만원 이상
기준경비율의 1/2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종합소득세 감가상각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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