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①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상가 부동산임대 4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 개시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8배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무기장가산세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경비율 적용
|
무기장 가산세
|
2천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
|
4천8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
|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
|
[○]
|
7천5백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의 1/2
|
[○]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종합소득세 감가상각방법) (tistory.com)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사업자아닌)의 외화 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0) | 2024.05.21 |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23년귀속) (0) | 2024.05.20 |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시 종합소득금액은?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0) | 2024.05.16 |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0) | 2024.05.16 |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종합소득세 감가상각방법) (0) | 202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