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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거주자(사업자아닌)의 외화 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인터넷기장 2024. 5.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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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1팀-1160, 2007.08.21

 

( 질 의 )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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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자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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