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의료비와 월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A ]
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적용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외의 경우 : 연 7만원
또한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삭제 <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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