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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의 의미? 정확한 신규사업 개시일은?

인터넷기장 2024. 5.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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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신고방법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A ]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A.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태(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계약 등)가 시작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이 있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이 다르면 사업개시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에 사업 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언제를 개업 연월일로 할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세법상의 정의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별도 명시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원칙: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연도 또는 신고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설립등기일 로 한다.

-예외: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최초 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의 개념보다 과세기간 에 중점을 둡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 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 하는 날

3)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 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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