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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인터넷기장 2024. 5.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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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가산율 조정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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