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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방법

인터넷기장 2024. 5.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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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방법

 

[ Q ]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국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5월에 국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국외에서 받은 급여만 있을 경우 국외에서 낸 세금이 있는데도 국내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내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국내소득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소득세 산출구조가 똑 같은지요

 

(3)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지요

 

(4) 국외에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1.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내역과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법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준하는 해외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한 서류 (즉, 해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단 참고.

 

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3.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

 

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ㅁ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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