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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판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인터넷기장 2024. 6.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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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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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② 일상적인 거소, 

③ 국적, 

④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위 판단사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수행)하고 받은 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판단사항에 따라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소득에 한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근로소득도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2006.11.16.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067,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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