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 A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461 / 생산일자 : 2012.06.01.
< 현재 세법은 120만원한도 임>
[ 질 의 ]
공동사업자 6명이 지분율이 동일한 사업장 3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
- A사업장(제조업)
지분율 : 갑 25%, 을 23%, 병 23%, 정 23%, 무 3%, 기 3%
2011년 매출액 : 636백만원
- B사업장(제조업)
지분율 : 갑 25%, 을 23%, 병 23%, 정 23%, 무 3%, 기 3%
2011년 매출액 : 1,036백만원
- C사업장(제조업)
지분율 : 갑 25%, 을 23%, 병 23%, 정 23%, 무 3%, 기 3%
2011년 매출액 : 691백만원
①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각 사업장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1,800천원씩 총 5,400천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동사업자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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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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