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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인터넷기장 2024. 6.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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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 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 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해당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항상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 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 하는 경우

 

4) 해외여행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해당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한다)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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