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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24. 6.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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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 서면1팀-1470, 2004.10.29.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0686, 2003.04.2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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